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2개(①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령§167의 10)
①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 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②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③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 판결 일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⑧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⑨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⑩ 1세대가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③,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한다(소 측§83).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등 주택
④ 혼인함 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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