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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에라오프 2021. 9. 7. 18:37

최근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실입주 기업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많은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2년12월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업 등록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아니면 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은 분양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 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4단계>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며, 임대업으로 변경 가능한 시기가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 시작부터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단계에 제시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건물에 405호, 608호, 702호를 분양받았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며, 
○ A 건물 405호, B 건물 608호를 각각 분양받았다면 각각의 호실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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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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