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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액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 1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일정 기간(최초의 임대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에 의한 갱신도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 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

업무 쾌적성과 교통 편의성을 갖춘 광교 사무실 임대 안내

광교신도시 내 업무시설을 권역별로 분류하면 광교중앙역, 광교역(경기대), 호수공원, 상현역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시의회, 교육청,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하는 광교중앙역과 수원컨벤션센터백화점 등 중심 상업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호수공원은 광교신도시 핵심 권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호수공원과 접해 있는 업무시설들은 광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으로 분류되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상현역 권역은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있는 광교법조타운을 중심으로 광교상현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며,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법(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로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도 주택처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