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 1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일정 기간(최초의 임대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에 의한 갱신도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 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