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을 구하다 보면 가끔 소유자가 개인명의가 아니라 회사 즉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법인도 개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의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 주인이 파산할 경우인데요.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선순위 조건만 갖추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파산하여 상가건물이 경매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