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첫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겨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많은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다보니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등기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수분양(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최소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