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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준공후 첫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겨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많은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다보니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등기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수분양(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최소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로..

광교 중소형사무실 임대안내, 업무환경과 교통환경 최고!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광교 신도시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는 업무복합단지입니다. 상시 입주가 가능한 만큼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최상의 물건만 선정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교중심업무지구 사무실들은 호수 공원과 인접해 있어 탁 트인 조망권 확보로 인해 업무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는 경기도청, 법원, 검찰청 등 행정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업무 편의성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업무환경이 직장인들의 업무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해 있는 오피스 빌딩들에 대한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광교 사무실 입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임차 우위 시장을 적극 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진행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A 씨(채권자)가 B 씨(채무자)에 대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B 씨가 제3채무자인 C 씨에게 1억 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B 씨에게는 A 씨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A 씨는 C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1위는 '보증금·임대료', 분쟁조정 1위는 '권리금'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으며, 임차인 대부분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상생 관계보다는 갑을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위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1만 건으로 하루 평균 27.7건에 해당하며, 매년 평균 12.3%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83.5%나 증..

상가 보증금, 권리금도 신용보험으로 보호받자!

2019년 9월 24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이를 해지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2가지입니다.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액은 9억원, 보험료율은 연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