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인상에 대한 증감 청구권은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증액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