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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한 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에 팔(양도) 때 주의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할 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의무 기간(4년, 8년) 내에는 매도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세제혜택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 할정도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등록한 주택을 팔 때는 꼼꼼히 따져본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국토부가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적용 범위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세 중과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최고 30% 차감해주는 제도인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넘게 보유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세율도 기본세율(6~42%)에 10~20%가 중과되므로 최고 62%로 과세되며 지방 소득세(6.2%)를 감안하면 세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말하는데 조합원입주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