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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 몫은 임대인

올해 초 전 임차인이 갚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임대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신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A 씨가 같은 해 7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간 임차인 B 씨에게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돌려준 게 문제였습니다. B 씨는 2015년 11월 A 씨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으며, 임차인 B 씨는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이에 은행은 임대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는 「질권설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통보를..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으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를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약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라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