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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새로 입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미등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럴때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즉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주택임대차 종류에 따른 법률상 의미와 우선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전세권) ② 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③ 반전세 또는 월세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④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과 임대차 법률상 의미 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