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진>
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그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 갱신 요구 등) ①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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