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야기

부부 사이에 돈거래 증여로 볼 수 있을까?

굿비즈 LE 2019. 6. 27. 12:04



부부는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번 돈을 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거액의 금액이거나 부부 증여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이체 받아서 운용할 때 잘못하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10년간 6억 원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 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대법원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은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이런 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부간 예금 인출·입금만으로 증여 추정 못해



전업주부 현 모 씨의 남편 박 모 씨는 공인회계사로서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 원이 넘는 돈을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납세자가 패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41937 판결). 


즉 단순히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니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배우자가 입금한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그렇다면 남편이 입금해준 돈으로 부동산(상가)을 산 경우에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까. 앞선 사례에서 부인이 입금된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만약 부인이 자신 명의로 된 상가건물을 샀다면 증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준 돈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상가건물을 산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도 8068 판결)”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권리추정을 인정하고, 상가를 부부간 일상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용 부동산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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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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