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세제혜택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까지 종료 예정이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3년 연장(2022년 12월 31까지)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 관련 법률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7.5%가 감면되고, 수분양자(입주업체)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가 감면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법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과태료(3배 중과)가 부과되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3배 중과세 대상 사유로는 ① 5년 이내에 창업 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경우, ②지방에서 대도시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대도시)로 이전시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마목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금융 혜택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각 시도 재단에서 저렴한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입주기업은 저금리 정책 자금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임대료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옥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금융 지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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