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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진행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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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진행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에라오프 2020. 7. 22. 15:36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A 씨(채권자)가 B 씨(채무자)에 대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B 씨가 제3채무자인 C 씨에게  1억 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B 씨에게는 A 씨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A 씨는 C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이 경우 A 씨는 B 씨가 C 씨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 씨에게 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B 씨의 채권(C 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압류한다 해도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점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B 씨의 제3채무자 C 씨의 경우 채무를 변제할 정도의 금전적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 C 씨가 무재력자인 경우 변제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에게도 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1. 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즉 제3채무자에게 채권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 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전​부명령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압류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후 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압류하고, 전부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무자의 채권을 전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부명령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추심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에게 활용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가능합니다. 추심명령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재력이 불안한 경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추심명령의 단점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라도 채권을 회수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전부명령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제3채무자의 재력이 확실하고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명령의 신청에서 효력 발생까지의 1주일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해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명의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의 단점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송달 받을 때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면 전부대상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전부된 채권을 회수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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