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① 우선변제권, ②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 묵시적 갱신, ④ 임차권등기 제도'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환상보증금액이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