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아래(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와 같은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상가건물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이 법상의 보증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