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액 상관없이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묵시저 갱신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누구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보증금 상액을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