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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용도변경할 경우 구분소유자 동의 필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건물의 용도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로 분양한 집합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

상가건물 경매 시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