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거를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인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위반건축물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