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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처리 문제

상가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양도자, 임대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특수한 장소(목 좋은 자리)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권리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

광교 중소형 사무실(섹션오피스), 경기도청 이전으로 매매 거래 증가

광교신도시 핵심 사업인 경기융합타운 입주일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침체기를 맞았던 업무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입주문의는 물론 투자 문의도 많아지면서 매매거래도 이전보다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요부족으로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많이 떨어진데다 입주호제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금리에 갈곳없는 자금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상가는 리테일 시장의 변화로 인해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지만, 오피스 시장은 프리렌서를 비롯해 스타트업 등 1인 기업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섹션형으로 분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