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A 씨(채권자)가 B 씨(채무자)에 대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B 씨가 제3채무자인 C 씨에게 1억 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B 씨에게는 A 씨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A 씨는 C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