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이를 해지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2가지입니다.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액은 9억원, 보험료율은 연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