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특히 올해는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첫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도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 한 달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됩니다.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거주자의 경우 신고 기간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미납부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담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