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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및 임대 계약 시 독점 업종 반드시 확인

상가 분양 광고를 살펴보면 '독점',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용어로 홍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광고성 내용이지만, 분양 대행사 등에서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약서가 분양대행사의 마케팅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확약서만 믿고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 A 주상복합 1층 상가 분양은 받았던 이유는 분양대행사가 '독점 업종 확약서'를 제시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형 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국회는 2018년 9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권리금 적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