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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

계약자와 거주자 명의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 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할 경우 [Q]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의 방 한 칸을 보증금 1천만 원에 20만 원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같이 사는 집에 방 한 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주택 임대차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중에 방 한 칸을 임대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 명의로 계약할 경우 [Q] 현재 저는 대학 신입생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방을 임차하..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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