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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 1

주택 전세계약하려고 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다주택 소유자분들이 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일종의 담보신탁을 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집주인은 임의로 집을 처분할 수 없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 안정성이 높아져 집주인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신탁 계약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점이 많아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란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신..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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