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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처분 1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정부가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혜택 축소는 물론 4년 혹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파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과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등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더욱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임대를 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무려 5배나 상향했으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을 받아 놓고 임대주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임대사업자들을..

• 부동산 이야기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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