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 홈
  • 중개물건안내
  • 부동산법규 및 세금
  • 유용한정보
  • 방명록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1

월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를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3회 연체에 대한 적용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연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연체」란 석 달이 아닌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총 3회분의 연체를 말합니다. 만약 월세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3개월분의 월세인 총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8.28
1
더보기
프로필사진

광교, 수원지역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매매 및 임대관리, 공실관리 전문 부동산입니다.

  • 전체글
    • • 부동산관리
    • • 중개 물건 안내
    • • 관리 단지 안내
    •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 • 유용한 정보
    • • 부동산 이야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기업용부동산 투자전문 '굿비즈인베스트' 블로그입니다.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등록번호 41117-2023-00104 대표 서주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굿비즈부동산중개
  • 수원/광교지식산업센터ㅣ수원시
  • 굿비즈부동산
  • 광교플렉스데시앙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