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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 1

상가권리금 회수를 위한 협력의무 위반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전에 투자한 시설비, 영업비, 바닥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무 위반 행위란? 1)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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