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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1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 실무기준

개정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실무기준 수준의 내용이라서 실제 권리금 감정평가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실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 4 권리금의 감정평가 4.1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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