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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양수, 보유(임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양수, 보유(임대), 양도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양수할 때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에 추가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보유(임대) 할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일반과세자일 경우)에게 월차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6개월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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