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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1세대1주택 1

이혼 부부가 사실혼 관계을 유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나머지 주택을 맡겨두는 형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중 1가구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사실혼 배우자를 1가구 1주택 개념에 포함해 과세 회피를 막을 방침입니다. 결혼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를 함으로..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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