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 홈
  • 중개물건안내
  • 부동산법규 및 세금
  • 유용한정보
  • 방명록

민간임대주택 전대 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안에 양도·전대(재임대) 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던 민간임대주택은 2014년 법개정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주택을 양도,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간임대주택이 양도, 전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용지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또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20.06.13
1
더보기
프로필사진

광교, 수원지역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매매 및 임대관리, 공실관리 전문 부동산입니다.

  • 전체글
    • • 부동산관리
    • • 중개 물건 안내
    • • 관리 단지 안내
    •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 • 유용한 정보
    • • 부동산 이야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기업용부동산 투자전문 '굿비즈인베스트' 블로그입니다.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등록번호 41117-2023-00104 대표 서주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굿비즈부동산중개
  • 수원/광교지식산업센터ㅣ수원시
  • 굿비즈부동산
  • 광교플렉스데시앙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