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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주택전세계약 1

근저당 설정 있는 주택 전세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위 등기부등본 예시처럼 근저당권이 선순위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 내 보증금의 순위가 빨라야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처럼 등기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선순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2~1.3배)이 1억 원이란 의미는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이 최대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가율=(보증금 + 선순위채권) / 매매가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는 매매가는 매도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사..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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