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10

과밀억제권역 지식산업센터 취득하거나 이전할 경우 세금 중과 대상

과밀 억제된 도시를 벗어나 쾌적한 업무환경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4차 산업의 도래로 인해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사나 공장을 옮깁니다. 좋은 인력의 채용, 좋은 거점의 확보, 유통비용 절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정보교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기업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주고,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과밀억재권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

에이스광교타워 3차ㅣ광교지식산업센터

에이스광교타워3차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6번지, 경기대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4,897㎡, 연면적 35,111.64㎡(10,639.89평), 건축면적 2,471.63㎡(748.98평)에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입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경기대학교 후문과 인접해 있습니다.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과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바로 옆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역과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 까지는 도보로 5~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 시청과 강남까지는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30~4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바로 앞에 43번..

에이스광교타워 2차ㅣ광교지식산업센터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25평, 50평 등 중대형 평형으로 만 공급되었으며, 주차 대수도 법정 보다 2배 가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광교역과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 까지는 도보로 5~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 시청과 강남까지는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30~4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바로 앞에 43번 국도와 접해있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서 고속도로 IC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원, 용인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 배치 및 사업개요 ○ 입지 안내 ○ 특장점 ○ 평면 안내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시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

상가·사무실 투자 시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 여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물건이나 약국, 병원, 기업 등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사무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임대된 상가·사무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 업종, 기간, 임대료 등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임차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임대차 계약도 자동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

에이스광교타워 1차ㅣ광교지식산업센터

광교신도시 최초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신분당선 광교역 도보 2분, 경기대후문 에이스광교타워 1차는 2016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신분당선 광교역(경기대)과 인접해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식산업센터(공장)과 지원시설(근생)로 구성되었으며, 주차는 법정주차 대수 보다 2배가 넘도록 계획돼있어 주차환경이 광교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1. 배치 및 사업개요 2. 층별 면적 및 평면도 ■ 단지 이미지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총선 이후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규제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도 공급과잉에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여건이 나빠지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숙박시설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적용 법규와 세금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개념과 장·단점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수원 소형 사무실 임대/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중소형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스타트업과 1~2인 기업들에게 안성맞춤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영통은 중소업체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소형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지 않아 신규 공급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분양 당시부터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투자 및 입주 문의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1인 기업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소형 사무실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온라인 창업자, 유튜버 등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어 에..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잘 내는 좋은 임차인을 얻기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해 명도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④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