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신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매 거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잘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토지관련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Q] 아파트를 6월 1일에 팔았는데 재산세를 누가 내나?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의 소유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Q] 개포동 00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4년 3/21일, 중도금 4/9일, 잔금 5/20일 일때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구인지요?
A]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매수인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각 재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18일 계약금(3천만원) 받았으며, 잔금을 5월30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부동산 사장님이 6월3일로 하자고 5월말은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우연히 상담 하던중 재산세 기준일이 6월1일 이라 저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A] 주택의 재산세 지준일은 6월1일이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일이 6월3일이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8월에 집을 팔았는데, 9월에도 고지서가 날아왔다.
A]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죠. 6월 1일에 소유했던 주택의 재산세는 모두 해당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Q] 10월에 집을 팔았는데 이미 낸 재산세 환급은?
A]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거나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나?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축이나 증측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발후 이행강제금까지 물 수 있어요.
Q] 5월에 분양받아 등기 안된 아파트도 재산세를 내나?
A] 공부에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평수가 같은 아파트 2채의 재산세가 왜 다른가
A]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부친 사망 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
A]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A] 재산세액이 본세(지방교육세 등 제외) 기준 500만원(7, 9월 각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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