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지식산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정보통신산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예시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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