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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최근 주택 입주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갭투자자가 사들인 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전세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매년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 이야기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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