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 홈
  • 중개물건안내
  • 부동산법규 및 세금
  • 유용한정보
  • 방명록

상가임대료 증액 1

상가,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5% 증액할 때 주의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인상에 대한 증감 청구권은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증액 청..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20.06.03
1
더보기
프로필사진

광교, 수원지역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매매 및 임대관리, 공실관리 전문 부동산입니다.

  • 전체글
    • • 부동산관리
    • • 중개 물건 안내
    • • 관리 단지 안내
    •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 • 유용한 정보
    • • 부동산 이야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기업용부동산 투자전문 '굿비즈인베스트' 블로그입니다.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등록번호 41117-2023-00104 대표 서주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굿비즈부동산중개
  • 수원/광교지식산업센터ㅣ수원시
  • 굿비즈부동산
  • 광교플렉스데시앙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