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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

계약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흔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였다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는 B씨에게 상가 점포를 보여주었고 B씨는 상가가 맘에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B씨는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후회하고 계약금을 포기한 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약정한 중개보수지급을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면, B씨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A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

• 부동산 이야기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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