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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지식산업센터 취득하거나 이전할 경우 세금 중과 대상

에라오프 2022. 6. 28. 19:22

과밀 억제된 도시를 벗어나 쾌적한 업무환경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4차 산업의 도래로 인해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사나 공장을 옮깁니다. 좋은 인력의 채용, 좋은 거점의 확보, 유통비용 절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정보교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기업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주고,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과밀억재권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수도권에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거나 대도시로 이전하는 법인에게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전 법인의 본점 등을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으며, 또한 이전 법인이 은행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의료업, 전기통신사업 등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중과세 요약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이전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 등을 이전해 올 경우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본 4%에서 8%로 중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도 표준세율 2.8%가 아니라 중과된 8.4%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전 당시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이전 5년 이내에 본점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전시 중과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되지 않지만, 이전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용·사업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중과세 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건축비 100억 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2.8%+(2%) × 2배] = 100억원 × 6.8% = 6.8억원


이전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하면 동일한 수도권 안에 있던 기존 본점·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법인세 중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설립에 관한 등록면허세에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납부한 설립관련 등록면허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중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중과가산세율[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4% × 3배 - 2% × 2배] = 100억원 × 8% = 8억원


■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 권역의 구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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